AI를 학습시키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중 상당수는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학습 데이터 문제를 공정이용 하나로만 보면 놓치는 쟁점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1.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AI 학습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데이터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에 공개된 정보를 크롤링해서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이용약관, 접근 제한 설정(robots.txt), 로그인과 동의 절차가 있는 경우의 약관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연구논문 「크롤링을 이용한 공개데이터 수집·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강원법학』, 2020)에서 다루었습니다.
3.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권리
개별 자료는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투자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이 권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점검할 것
-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허락 범위를 문서로 남기기
-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약관과 접근 제한 설정 확인
- 권리자의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를 받을 절차 마련
- 출력물이 학습 데이터와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은지 점검
더 기본적인 설명은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쟁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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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판례·행정 지침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