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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작권(AI 저작권) 총정리: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이 있을까?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1. 인공지능 저작권이란

인공지능 저작권(AI저작권)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AI가 만든 결과물(출력)에 저작권이 생기는가, ② AI를 학습시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가(입력)입니다. 이 글은 ①을 다루고, ②는 AI 학습·침해 글에서 설명합니다.

2. AI 생성물, 저작물로 인정될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단순히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3.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보호된다

상황보호 가능성
AI 출력물을 그대로 사용낮음
AI 출력물을 사람이 선택·배열·편집해 구성편집저작물 등으로 그 구성 부분이 보호될 여지
AI 출력물을 사람이 상당히 수정·가공사람이 더한 창작적 부분이 보호될 여지
사람이 쓴 글·그림에 AI를 보조 도구로만 사용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안내를 내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AI를 활용한 사실과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4. 해외 동향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부분을 제외하고 사람의 기여가 있는 부분만 등록하는 입장이며, 'Zarya of the Dawn' 사례(2023)와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이 확인되었습니다. EU는 AI Act를 통해 범용 AI 제공자에게 저작권 준수 정책과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국 제도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 해외 서비스를 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판례·행정 지침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